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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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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