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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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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