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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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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