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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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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