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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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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