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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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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