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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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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