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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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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