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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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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