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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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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