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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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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금·은붙이의 현금화)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