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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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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