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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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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