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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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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