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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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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