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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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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