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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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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