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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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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