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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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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