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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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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