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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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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