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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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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