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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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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