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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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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