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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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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