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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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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