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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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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