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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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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