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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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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