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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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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