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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4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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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26]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위생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