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12.31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8]
④ 삭제 [2011.12.3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