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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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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