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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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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증표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