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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12.31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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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질문·검사)
①세무공무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9]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기계·기구·재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중의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게 하거나 하물 또는 선차에 봉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