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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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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명령)
①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9]
②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