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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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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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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2018.12.31]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