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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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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