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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563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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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