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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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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청문)
관할청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