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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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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을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