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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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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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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⑤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