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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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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