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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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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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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