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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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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99·6·8]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