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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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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