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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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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1]]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1]]
③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