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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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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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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16, 2003.06.30, 2004.12.28, 2006.9.22] [[시행일 2006.9.25]]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