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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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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