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신설 2006.9.22] [[시행일 2006.9.25]]